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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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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ymymufqc 작성일25-11-27 04:08 조회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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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 안전 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직무 능력을 향상하며,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교육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 대상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조종사이며, 일반 건설기계와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나누어 각각 4시간씩 집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.
교육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(1시간), 기계 구조(1시간), 작업 안전(1시간),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(1시간)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교육비는 32,000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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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건설기계, 안전교육, 조종사, 직무능력, 사고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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